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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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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n__sik 2020. 12.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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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어떻게 다른거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격상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저의 경우에도 카페를 가니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3단계가 아니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방 또한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 어떻게 다른걸까요 ?

 

5단계 기준

 

본래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 부터 5단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는 정부측에서 3단계만으로 코로나 방역조치를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더욱 세분화시켜 5단계로 구성하기로 발표했습니다. 5단계라 해서 1,2,3,4,5 단계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1,1.5,2,2.5,3 단계로 구성되면서 1~3단계 사이에 1.5단계와 2.5단계가 들어가서 5단계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본래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국령으로 실시가 됬었는데요, 만약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했어야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별로 나뉘어지면서 그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달라지게 됬던것이죠.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는 불행중 다행을 의미합니다. 유행이 가장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 조절됩니다. 수도권은 100명이하, 제주도와 강원도 10명 미만, 경남권, 충청호남경북 지역 30명 이하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죠.

 

1단계에서의 준수사항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됩니다. 이번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면서 1~3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됬습니다. 

1.5단계, 지역적 유행개시

 

1.5 단계는 1단계보다 지역별 코로나 확진자수가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의 확진자수가 나오게 되면 시행되는 것이죠. 또한 연령에 다라 60대 이상의 노인층을 위험군으로 보는데 이들이 수도권 40명, 경상 충청호남권 10명, 제주와 강원 4명이상의 인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되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1.5단계는 이용인원 제한을 1단계보다 강화하게 되며 일부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관람은 50%에서 30%로 감소하며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2단계, 지역 유행 급속 전파

 

2단계로 접어들게되면 전국적으로 확신이 개시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만약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후 1주 경과했을때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지속되게 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할 시에 2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해야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제해야합니다. 또한 클럽,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게 됩니다. 스포츠관람은 10% 로 줄어들며 종교활동 또한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모임과 식사도 중지됩니다.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2.5단계에 들어서면 거의 외출을 자제해야한다고 봐야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유행이 시작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전국 주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의 상황싶격상하게 됩니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합니다.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홍보관은 물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텐딩공연장 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강화됩니다. 일반관리시설 또한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죠. 2.5단계는 9시부터 도시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임과 행사는 50인 이상을 금지하며 스포츠관람은 무관중 경기로 시행됩니다. KTX, 고속버스 등 50%이내로 예매 제한을 권고하게 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게됩니다. 물론 모임과 식사는 금지입니다.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했다면, 저희나라는 이미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매우 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기준으로 3단계 격상을 시행하게 됩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모두 필수시설 외에는 집합금지와 운영제한이 됩니다. 예전에 대구 대유행 사건기억나시죠 ? 그렇게 도시 자체가 멈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국공립시설 또한 모두 운영중단됩니다. 모임행사는 10인 이상이 금지되며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됩니다. 직장근무 또한 필수인력 이외에는 모두 재택근무 의무화로 변경되게 됩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는다면 ?

 

만약 여러분께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게되면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최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평소에 단계별 지침을 잘 숙지하시고 따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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