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월 13일부터 전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공표가 진행됬습니다. 사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던 제도였죠, 저희 나라가 늦게 진행된 제도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문제점과 한계점이 이야기 되었긴 하나,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떤 기준 ?
대부분의 실내 장소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기타시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 협의된 500인 이상의 모임 행사 모두 포함됩니다.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 ?
마스크는 우선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 마스크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KF-AD), 수술용 마스크와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인정됩니다.
마스크 착용, 어떻게 해야하나 ?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턱에 걸치거나 코를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를 쓸 때는 입과 코를 모두 가리셔야 인정됩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
별도의 해제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 ?
우선 마스크 미착용자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하지만 관리와 운영자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위반은 300만원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1.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또 예외인 상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2.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안에 있을 때
3.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 할때
4.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5.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 (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6. 운동선수, 악기 연구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강연을 할때
7.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8.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때
카페나 식당, 자영업자분들은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붙여야한다.
카페의 이미지 상에도 정말 큰 영향을 끼치겠죠 ? 요즘엔 인터넷에만 쳐봐도 여러가지 템플릿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있습니다. 제가 본 것 중에는 미리캔버스와 비즈폼에서 무료로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편집하셔서 사용하는것이 가장 디자인 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인터넷에 치시면 바로 나오니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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