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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지침 안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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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jn__sik 2020. 12. 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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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재택근무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기업에서 새롭게 도입한 근무제도입니다. 2020/12/23 아직까지 확산세가 줄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에서 약간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국 대유행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당연히 업무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재택근무 지침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Q. 재택근무는 어떤 것이죠?

 

N. 일단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의 직업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직업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PC,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이죠. 아무래도 대형사업장은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지침이 다른데 어느덧 회사와 직장인에게 재택근무는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Q. 재택근무, 아직까지는 어떤가요?

 

N. 네, 직장인들에게는 재택근무가 매우 우호적입니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출퇴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무엇보다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렇다면 근무 성과는 어떨까요? 낮아졌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회사나 직원들의 인식은 재택근무를 해도 생산성과 성과에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내근직 부서를 중심으로 먼저 재택근무 50% 인력까지 운영을 해보아도 근무태도와 성과는 회사를 나왔을때와 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코로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종식된 이후에도 재택근무가 상당 부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Q. 자택근무지침, 가이드라인 알려주세요.

 

N. 네, 일단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부기관지침과 대기업 사례를 참고해서 1차 재택근무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택근무 신청 임직원은 재택근무 시행 1일 전까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재택근무는 1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발생하면 시간 단위에서도 진행이 가능하죠. 부서장이 신청을 받게되면 적합성과 보안성, 성과를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승인, 비승인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근로자는 재택근무하는 동안에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택근무지를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요. 또한 사적인 시간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허나 이를 칼처럼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급한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도 알고 있으며 성과에만 지장이 가지 않으면 태클이 올일은 딱히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부서장이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특성상 보안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반드시 사무실에서 업무수행을 해야한다

- 재택근무로는 성과에 지장이 발생한다

- 부서장이 사무실 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사전에 승인된 재택근무 또한 사무실 근무 지시가 가능하다

 

 

 

제일 궁금하신 것이 아마 휴식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휴식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또한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출근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택근무자가 만약 희망할 경우에는 근무일에도 유연근무제(재량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할때는 모바일과 메신저로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합니다.

휴가 또한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재택근무자를 지시한 부서장은 재택근무 실시 이유로 인사고가 등 평가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하면 안됩니다. 다만 업무실적이나 성과, 태도불량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다르겠죠. 또한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대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자택 근무시에는 사적 사용료와 근무 사용료를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상을 해야겠지요.

 

 

Q. 사업주가 GPS 위치추적을 한다는데요?

 

N.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괜찮겠지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GPS 위치추적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근태 관리 방법일 수 있으나 그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위치추적에 대한 동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GPS 위치추적을 양심상 하고 싶으시다면 동의를 하시면 되고, 안하고 싶으시다면 동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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